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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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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4042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형동 김형동의원 등 10인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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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택지개발사업, 혁신도시개발사업 등 일부 사업에 한정하여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포함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법률안[「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039호, 김형동의원 대표발의)]이 추진되고 있어 현행 규정도 이에 맞춰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위의 법률안 취지에 맞춰 「도청이전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을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추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7호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형동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0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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