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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들이 우대금리와 국가장려금을 지급하는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해 5년 동안 5천만원 내외의 기본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고, 해당계좌에 대해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물가상승 및 경기침체 등으로 청년 계층의 안정적인 종잣돈 마련이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자산형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조세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22).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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