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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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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4651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희정 김희정의원 등 10인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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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명 연예인에 이어 전직 대통령의 자녀마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유발하며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강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2019년 6월 25일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은 높아졌으나,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9년 43.7%에서 2023년 현재 42.2%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2회 이상의 상습음주운전 적발건수 역시 2019년 57,200명에서 2023년 55,700명으로 큰 변화가 없고, 전체 음주운전 적발건수 또한 2019년 130,772건에서 2023년 130,150건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음. 이에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습음주운전자와 음주운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의 얼굴,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자 함(안 제2조제11호 및 제12호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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