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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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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00097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대표발의 박충권 박충권의원 등 10인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일 2024-06-03 처리일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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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은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이동통신단말을 직접 판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이용자에게만 과도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행위로 이용자 간 차별을 유발하면서 이를 규제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의 특별법 형식으로 도입되었음.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의 핵심요소인 사물인터넷, 클라우드서비스, 빅데이터, 모바일화 등 이른바 ICBM의 보편화로 초연결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ICT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후생 증진을 위해 전기통신서비스와 단말기기에 대한 통합적인 규제체계를 수립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단통법’으로 인해 이용자 차별이 방지되기보다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축소되는 등 이용자 후생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본래 규제의 대상인 전기통신사업과 이용자 후생 증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단통법’의 조항만 남겨 「전기통신사업법」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이 법을 폐지하고,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일반규제법규인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단말기유통질서를 교란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이용자 후생을 제고하며, ‘단통법’의 운용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문제점을 시정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충권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4-12-26
찬성 242 반대 6 기권 13 재적 300 · 투표 261
찬성 242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인요한 강명구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구자근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하 박정훈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지영 서천호 송석준 송언석 신동욱 신성범 안철수 엄태영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상현 윤재옥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주호영 진종오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한기호 한지아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민석 김병주 김성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진석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신영대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정문 이정헌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오경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현희 정동영 정성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진선미 진성준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강유정 위성락 임광현 정을호 김종민 이춘석 장경태 조정식 한창민 강경숙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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