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은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이동통신단말을 직접 판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이용자에게만 과도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행위로 이용자 간 차별을 유발하면서 이를 규제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의 특별법 형식으로 도입되었음.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의 핵심요소인 사물인터넷, 클라우드서비스, 빅데이터, 모바일화 등 이른바 ICBM의 보편화로 초연결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ICT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후생 증진을 위해 전기통신서비스와 단말기기에 대한 통합적인 규제체계를 수립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단통법’으로 인해 이용자 차별이 방지되기보다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축소되는 등 이용자 후생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본래 규제의 대상인 전기통신사업과 이용자 후생 증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단통법’의 조항만 남겨 「전기통신사업법」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이 법을 폐지하고,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일반규제법규인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단말기유통질서를 교란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이용자 후생을 제고하며, ‘단통법’의 운용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문제점을 시정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충권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4-12-26본회의 표결
찬성 242
반대 6
기권 13
재적 300 · 투표 261
찬성 242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인요한
강명구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구자근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하
박정훈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지영
서천호
송석준
송언석
신동욱
신성범
안철수
엄태영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상현
윤재옥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주호영
진종오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한기호
한지아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민석
김병주
김성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진석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신영대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정문
이정헌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오경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현희
정동영
정성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진선미
진성준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강유정
위성락
임광현
정을호
김종민
이춘석
장경태
조정식
한창민
강경숙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Plaza
찬성 0 · 반대 0 · 기권 0민심 0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네이버로 로그인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