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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기업집단 관련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 금지 등 경제력 집중 억제 규정을 회피하려는 행위, 즉 탈법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탈법행위는 대기업집단 규율 위반행위와 사실상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있으나, 현행법상 과징금 부과 근거가 없어 그에 상응한 금전적 제재가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제재 수단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적정 수준의 조치를 가능하게 하여 대기업집단 규율 운용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8조제4항 신설).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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