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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77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연희 이연희의원 등 16인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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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부터 시행 중인 「조세특례제한법」은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해 세액공제조항이 신설되어 시행 중에 있음. 그러나 자원개발의 범위가 광물확보에만 한정되어 있어 자원의 확보와 개발을 통해 공급망 안정을 확보하려는 법안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특히 탄소중립과 미래 산업의 핵심요소인 이차전지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중 리튬. 흑연 등의 경우 없어서는 안 될 광물이지만 특정국가에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어 공급망위기에 취약한 상황임. 리튬, 흑연 등과 같은 필수광물의 경우에는 정제련 시설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특정 국가에서 수출 통제 시 요소수 사태와 같은 공급망 위기를 맞아 이차전지의 생산이 중단될 수 있다는 위험이 존재함. 이에 공급망 안정을 위해 필수광물의 정제련 시설 확보를 위한 해외자원개발 투자 시 세액공제의 대상에 포함시켜 공급망 확보를 돕고자 함(안 제104조의15).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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