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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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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4168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상훈 안상훈의원 등 10인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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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종사자의 퇴직연금 가입율은 전 국민 대비 높은 편이나 열악한 근무 환경 및 처우로 인해 근속기간이 짧고 이직이 빈번하여 해지율이 높음. 퇴직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이나 장기근속 비율이 낮은 사회복지종사자의 대다수가 이직 시마다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있어 실질적인 연금의 기능을 못하고 있음. 저출산, 고령화 등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다양한 복지 욕구 발생으로 사회복지종사자의 사회적 기여도가 증가하고 있고 복지서비스 공급 체계의 견고한 구축을 위해 복리후생 차원이 아닌 사회복지종사자의 실질적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사회적 투자가 필요함. 이에 사회복지종사자의 특성을 고려한 노후 소득 보장 체계 마련을 위해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사업에 퇴직연금급여의 지급을 추가하여 이직 시에도 변동 없이 연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노후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6조의2부터 제6조의9까지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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