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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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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43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양문석 양문석의원 등 10인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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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2030년 K콘텐츠 시장규모 300조 원, 수출 50조 원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로 웹툰과 출판물 제작비용 등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지만, 게임이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며 세액공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됨.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 게임산업 매출액은 23조 원, 수출액은 84억 달러로 세계 시장 점유율은 4위로 나타남. 글로벌 콘텐츠 시장의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콘텐츠 산업은 제작비 증가와 투자위축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특히 게임콘텐츠 분야는 높은 부가가치와 수출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세제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있는 실정임. 이에 영상뿐 아니라 게임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게임콘텐츠 관련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출자에 세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국내 콘텐츠 산업 전반의 창작활동을 촉진하고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아울러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여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우리 콘텐츠의 글로벌시장 진출을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6 및 제25조의7).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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