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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기준법」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는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경우 그 근로자를 사용하는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인 제도를 악용하여 법인 명의의 재산을 두지 않는 등의 방법을 통해 변제금을 면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임금등의 체불 발생 당시 귀책사유가 있는 법인의 출자자에 대해서는 변제금의 제2차 납부의무를 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인의 재산으로 법인이 납부해야 할 변제금, 연체금, 체납처분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임금등의 체불 발생 당시 귀책사유가 있는 법인의 출자자가 제2차 납부의무를 지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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