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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으로 하여금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형 집행 종료 후 일정기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성범죄 사건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과거에 종교시설의 성직자가 신도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하여 최근 또다시 종교시설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있어 성직자의 성범죄에 대한 사회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시설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인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포함되지 않아 성범죄자가 취업할 경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큼.
이에 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교회ㆍ성당ㆍ사찰 등 종교시설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6조 및 제57조).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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