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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별정우체국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지정을 받거나 승계한 사람이 별정우체국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1천분의 20을 경감하여 주고, 재산세를 면제하여 주며, 주민세 사업소분 중 연면적에 따른 사업소분(기본세율을 적용한 사업소분은 제외됨)을 면제하여 주고 있음.
그런데 별정우체국의 지정ㆍ승계를 받기 위하여는 청사로 사용할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후에야 지정이나 승계를 신청할 수 있어 별정우체국 지정ㆍ승계를 받으려는 사람은 취득세 경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별정우체국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국민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임을 고려할 때 지역자원시설세와 주민세 사업소분의 기본세액에 대하여도 면제가 필요함.
이에 별정우체국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별정우체국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경감 대상에 별정우체국 지정ㆍ승계를 신청한 사람도 포함하되, 신청 후 지정ㆍ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별정우체국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와 주민세 사업소분의 기본세액을 면제하여 주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및 제2항).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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