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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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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720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희용 정희용의원 등 11인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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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응능부담(應能負擔) 원칙에 따라 조세부담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세율을 1퍼센트포인트씩 인상하여 2026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경기침체로 인하여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의 조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세율을 1퍼센트포인트씩 인하하여 기업의 법인세 납부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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