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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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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713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연희 이연희의원 등 16인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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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도시권 광역버스 노선은 지자체 수요를 접수받아 전문기관의 타당성 평가 후 노선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설 여부가 결정되며 대도시권 광역버스 노선 신설에 대한 타당성 평가 업무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 위임되어 있음. 이에, 업무 주체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교통 전문기관에 직접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구체화하여 타당성 평가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2항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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