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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려는 경우 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형의 집행 결과를 검사에게 보고하거나 구치소ㆍ교도소에서의 구류 집행과 형의 집행정지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 또는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경찰과 검사의 관계를 지휘ㆍ승인ㆍ보고 등 상하관계가 아닌 상호 존중과 협력에 기초한 관계로 재정립하고, 공소청 출범에 맞추어 관련 기관 명칭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경찰서장의 정식재판 청구 시 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을 검사와 협의하도록 변경하고, 형 집행 결과의 보고를 통보로, 구치소ㆍ교도소에서의 구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지휘를 촉탁으로, 형의 집행정지에 관한 검사의 허가를 협의로 각각 정비함으로써 경찰과 검사의 대등ㆍ협력 관계를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및 제18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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