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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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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3281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병진 이병진의원 등 11인 소관위 성평등가족위원회 발의일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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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이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예술ㆍ스포츠ㆍ동아리 등 문화활동 지원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방과 후 자율적으로 취미, 심신단련 등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대부분 청소년들은 컴퓨터 게임 등으로만 여가시간을 보내고, 미술ㆍ음악ㆍ체력단련 등 학원의 경우 강좌비가 비싸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게 여가를 활용하여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 또는 문화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청소년 무료이용 문화시설 등을 제공하는 경우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임(안 제61조의2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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