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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조경진흥시설은 5개 업체 이상의 조경사업자가 입주하고, 조경사업자 중 중소기업자가 30% 이상이며, 조경사업자가 사용하는 시설 등의 면적이 시설물 총면적의 50% 이상일 경우 지정이 가능하며, 조경진흥단지는 10개 업체 이상의 조경사업자가 밀집하여 상주하고, 조경지원센터 등 공공기관이나 조경관련 비영리법인이 해당지역에 있는 곳으로 교통, 상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곳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음.
그러나 지방의 소멸을 극복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역 실정별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조경진흥시설이나 조경진흥단지를 지정ㆍ조성할 수 있는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뿐만 아니라 시ㆍ도지사에게도 부여함으로써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8조 등).
Plenary Vote
수정가결 · 2025-11-13본회의 표결
찬성 141
반대 1
기권 13
재적 298 · 투표 155
찬성 141
이주영
김상욱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문수
김성회
김승원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현
박지원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안태준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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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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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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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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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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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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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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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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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김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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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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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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