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방과학연구소, 기초과학연구원 등 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이 그 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국가산업 발전과 지방의 균형 있는 지원 등을 위해서는 이러한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므로 세제 측면에서 이들 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감면 대상 기관에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찬성 0 · 반대 0 · 기권 0민심 0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네이버로 로그인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