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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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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의안번호 2205907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희 황희의원 등 10인 소관위 국방위원회 발의일 2024-11-27 처리일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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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 국군의 간부 획득률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 이에 반해 희망 전역자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음. 간부 획득 감소와 유출 확대 문제의 주요 사유로 경제적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군인의 봉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에 대한 보수를 규정하는 「공무원보수규정」에서 군인의 봉급을 정하고 있음. 심지어 직업 군인들은 일반공무원에 비해 보수를 더 낮게 받고 있어 직업 군인인 간부들에 대한 보수와 보상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인상 정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특히 미국 국방부는 군인에 대한 보상 평가서를 매 4년 주기로 발간(QRMC, Quadrennial Review of Military Compensation)하여 군인 보상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군인’과 비슷한 수준의 민간의 ‘동일한 집단’ 간 보상 차이를 비교하여 최소 70분위 이상을 유지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음. 실제로 2020년 발간한 자료에는 민간과 비교하여 일반 사병 84~85분위, 장교 76~77분위 보상을 유지함으로써 군인 유출 방지와 획득률을 유지하는 데 활용하고 있음. 따라서 저출생으로 인하여 현역병 징집 대상자가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방력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하여 군 간부를 신규 획득하고 현행 인력의 유출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군 간부에 대한 보상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군인의 보수를 민간 동일 집단의 보수와 비교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군인의 봉급액 산출기준 산정 시 적절하게 반영하도록 하여 군인의 보수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군 복무를 위한 유인을 확대함으로써 안정적인 군 전력 유지 및 운영 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ㆍ제5항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수정가결 · 2025-02-27
찬성 228 반대 1 기권 0 재적 300 · 투표 229
찬성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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