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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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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588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준 박성준의원 등 14인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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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가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으며, 현행법 시행령은 임신기간에 따라 5일부터 90일까지 유산ㆍ사산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임신 초기 유산ㆍ사산의 경우에도 여성근로자들이 적정한 기간의 휴식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직장에 복귀하는 경우에 유산ㆍ사산을 재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최소한의 유산ㆍ사산휴가 기간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 시행령의 임신기간에 따른 유산ㆍ사산휴가 기간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에는 현행 5일에서 10일로 연장하여 유산ㆍ사산휴가를 주도록 함으로써 여성근로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3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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