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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466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 박정의원 등 12인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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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이중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고 있음. 이 제도는 퇴직연금 가입률이 낮아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가 미흡한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촉진하고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그러나 2022년 기준 30인 미만 대상 중 도입사업장은 23.7%, 가입 근로자는 33.6%에 불과한 실정이고, 3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도입률은 76.2%인데, 근로자 가입률은 59.1%에 불과해 대상 사업장을 10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가입률을 높이고, 노후소득과 생활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 현재 단기고용 등 1년 미만 비정규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도 퇴직금제도를 적용해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재 국가통계에선 기업규모 기준으로 30인 미만, 30인 이상 100인 미만 등으로 작성하고 있는데, 현행법에서 30인 이하로 되어 있어 관련 통계자료의 활용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대상 기업을 상시 100인 미만으로 확대하고,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근로일수에 비례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해 상대적 노동취약 근로자의 노후소득과 생활을 조금이라도 더 보장하고자 함(안 제2조제14호, 제12조제4항 및 제15조 단서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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