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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304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지영 서지영의원 등 13인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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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요금을 전기판매사업자의 공급약관에서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등 계약종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교육용전력 요금은 주택용ㆍ일반용보다 낮지만 여전히 산업용ㆍ농사용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학교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으며, 특히 산업교육기관의 경우 재정 여건이 취약하여 전기요금이 교육환경 개선과 산업인재 양성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교육용전력 요금에 대한 상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법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또한 전기판매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에 따라 장애인ㆍ유공자ㆍ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전기요금을 경감해주고 있으나, 취약계층의 경우 이러한 경감제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전기사용계약자(명의자)와 실사용자가 일치하지 않아 전기요금 복지할인 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교육용전력 요금이 산업용전력 요금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산업교육기관의 전기요금은 산업용 및 농사용전력 요금의 평균값을 상한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기관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경감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에너지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6항ㆍ제7항 및 제17조의3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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