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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차산업의 육성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차산업법’)에서는 차문화의 구성요소로 다도(茶道)를 명시하고 있으나, 다례(茶禮)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전통 예절로서의 차문화의 핵심 가치를 포괄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차문화 진흥을 위하여 차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전시관 또는 차문화체험관을 설치ㆍ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다도’는 주로 차를 마시는 방법과 정신적 수양에 중점을 둔 개념인 반면, ‘다례’는 의례적 형식과 예법을 중심으로 한 문화로 그 범주와 성격이 다르므로 차문화 정의에 다례를 포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례의 계승ㆍ발전에 대하여도 교육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전시관 또는 차문화체험관 설치ㆍ운영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임(안 제2조제4호 및 제18조제1항 신설 등).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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