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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1869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상휘 이상휘의원 등 11인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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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반복적 전화 또는 방문, 허위사실 유포, 공포심 유발, 정당한 사유 없는 야간 또는 심야 추심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불법사채업자나 일부 대부업체들이 채무자에게 대출을 제공하면서 ‘비상연락망 확보’ 또는 ‘연대보증인 확인’ 등의 명목으로 지인, 가족, 직장동료 등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방식은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 사실을 고지하거나 심지어 채무 상환을 요구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채권추심의 수단으로서 제3자의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를 직접적으로 금지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명시적 조항이 부재함. 이에 채권추심자가 비상연락망, 연대보증 등의 명목으로 채무자의 관계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이를 이용해 채무사실을 고지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제재근거를 제15조에 반영함으로써, 채무자 외 제3자에 대한 불법추심을 예방하고 채권추심 과정의 인권보장 및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12조 및 제15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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