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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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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7078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형수 박형수의원 등 10인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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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어, 제조업자등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이하 “제조업자 등”이라 함)이 그 사업을 양도하여 새로운 제조업자 등이 그 지위를 승계하면 종전의 제조업자 등에 대한 등록의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 효과도 함께 승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양수인으로 하여금 양도인이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여, 양도인이 행정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편법으로 양도를 하는 경우 선의의 양수인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보호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참고로 국민권익위원회도 2023년 7월 행정제재 처분의 효과를 피하기 위하여 영업을 양도하려는 사례가 빈발해짐에 따라 부당한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를 방지하기 위하여, 양수인이 행정제재 처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ㆍ권고(제2023-612호)한 바 있음. 이에 제조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는 종전의 제조업자 등의 동의를 얻어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승계받으려는 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2항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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