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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특약매입거래로 납품받은 상품을 판매하거나, 매장임차인의 상품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및 납품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상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직매입거래의 경우 해당 상품의 대금을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납품ㆍ판매 이후 최장 60∼70일 동안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어 납품업자의 자금 운용상의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특히 최근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등과 같이 납품업자 등이 납품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기한을 단축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음.
이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특약매입거래ㆍ매장임대차ㆍ위수탁거래의 경우 대금 지급기한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직매입거래의 대금 지급기한을 해당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하는 한편, 업계 관행인 월 정산에 대해서는 월 매입마감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업계 관행을 보호하는 가운데 납품업자등의 자금 융통상 어려움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8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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