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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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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7006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인철 조인철의원 등 17인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일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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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정부는 그간 연구개발(R▒D)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성과를 축적해왔으며, 최근에는 이러한 성과를 기술이전ㆍ사업화ㆍ창업 등으로 연계하여 실질적인 경제적ㆍ사회적 가치로 확산하는 것을 국가 경쟁력 제고의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음.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및 4대 과학기술원(과기원)은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중추적 수행기관으로서 연구 수행뿐만 아니라, 연구성과의 활용ㆍ확산에 관한 공적 책무를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2022년 5월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출연연 및 과기원 연구자의 연구자적 지위와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라는 이중적 지위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사적이해관계자 신고ㆍ관리 의무,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등의 규정은 연구자의 기술이전 및 창업 활동에 실질적인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부 기관에서는 창업휴직자의 복직 시 창업기업 지분 처분을 요구하는 등 과도한 내부 규제를 운영함으로써 연구성과 확산 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임. 이는 정부의 연구성과 사업화 정책 방향과 상충될 뿐 아니라, 사립대학 교수 등과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는 측면도 있음. 이에 출연연 및 과기원 등에 대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 관리 및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등에 관하여 합리적인 범위의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공직윤리의 기본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연구성과의 활용ㆍ확산을 촉진하고 국가 연구개발 투자 성과의 실질적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과학기술원 교원 및 연구원의 창업기업 지분 소유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로 분류되는 것이 적용되지 않도록, 교원 및 연구원이 공공기술을 활용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ㆍ지분 또는 자본금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6호바목에 따른 주식ㆍ지분 또는 자본금 등으로 보지 아니함(안 제11조의2제2항 신설). 나. 한국과학기술원 교원 및 임직원의 공공기술 기반 창업기업을 위한 노무ㆍ조언ㆍ자문 및 직무 관련 지식ㆍ정보 제공 등 외부활동이 허용될 수 있음(안 제11조의2제3항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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