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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직ㆍ현직 대통령, 대통령당선인,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장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대한민국을 지켜낸 6ㆍ25전쟁 참전유공자들의 희생과 공적을 예우하는 상징적 의미에서 이들 중 마지막으로 생존한 사람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를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일례로 프랑스의 경우에는 제1차 세계대전 참전용사 중 마지막으로 사망한 사람에 대해 국가장을 거행하여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리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함.
이에 국가장의 대상자에 6ㆍ25전쟁 참전유공자 중 최후의 생존자로 정부가 인정한 사람을 추가하여 전후세대의 안보의식과 자유민주주의 수호의지를 높이고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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