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자유총연맹은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조세감면 근거를 두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은 한국자유총연맹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여 주었는데, 그 이후 일몰기한이 연장되지 않아 한국자유총연맹이 재정악화로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다른 국민운동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국자유총연맹이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여 주려는 것임(안 제88조제2항).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찬성 0 · 반대 0 · 기권 0민심 0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네이버로 로그인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