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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상담ㆍ조사,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분쟁조정 및 행정쟁송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법률적 지식과 대응 역량의 부족으로 절차상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절차와 학교폭력 상담ㆍ조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 이 법에 따른 절차에 참여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학생의 절차적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고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5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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