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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의 수집ㆍ활용 및 관련 시책 등을 규정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제공ㆍ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정부 예산으로 수행되는 사업 과정에서 구축ㆍ산출된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가 개별 기관 내부에 분산 보관되거나 활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이 어려운 실정임. 특히,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에 대한 현장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가 인공지능 전환(AX) 사업에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고 있지만 현행 규정만으로는 정부사업 수행기관 등이 산출한 데이터를 통합제공시스템에 연계ㆍ제공토록 하는 법적 의무나 지원 근거가 미비하여 데이터 공급 체계의 효율성이 낮은 상황임.
이에 통합제공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화하고 국가기관등의 사업 수행 과정에서 구축ㆍ산출된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를 통합제공시스템에 연계ㆍ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이에 필요한 협력 요청 및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의 체계적 공급과 활용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수정가결 · 2026-10-01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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