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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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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4410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맹성규 맹성규의원 등 10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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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암표매매 행위를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등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ㆍ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ㆍ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행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온라인 중고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암표매매 역시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오프라인의 경우에도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소 이외에도 다양한 공간에서 암표가 매매되고 있는바, 구체적인 장소를 처벌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암표매매의 구성요건에서 장소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고 상습 또는 영업으로 암표매매를 하는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여 온ㆍ오프라인을 불문하고 암표매매 행위를 처벌하되, 일회성ㆍ소규모로 이루어지는 거래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4호).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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