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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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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4462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장식 신장식의원 등 11인 소관위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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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을 부패방지, 고충민원 처리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현행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법제처장이 위원장을 맡는 등 법제처에서 행정심판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제8조제2항, 제59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장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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