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 법안 목록
계류 의안번호 221035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재원 김재원의원 등 11인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일 2025-05-02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교육 목적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 등을 이용하려는 자는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상을 받을 권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이하 “지정단체”라 함)를 통하여만 행사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지정단체의 지정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지정단체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리?감독 권한 근거가 미비하여, 지정단체가 보상금 분배 업무를 태만하게 하거나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이 아닌 지정단체의 이익을 위해 조직을 운영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지정단체의 지정기한을 최대 5년으로 설정하는 한편, 지정단체 지정 시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작재산권자의 권익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7항 및 제9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