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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리주체가 승강기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하거나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에게 자체점검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체점검 시 직원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점검하도록 하는 행정안전부 고시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이를 법률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승강기 1대 당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조(組)가 승강기 자체점검을 하도록 하여 승강기 이용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31조제6항ㆍ제82조제2항제13호의2 신설).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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