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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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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5018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진 김영진의원 등 12인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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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매년 복권수익금 중 100분의 35(이하 “총배분비율”)를 과학기술진흥기금 등의 기금에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복권위원회가 각 기금의 자금소요 및 성과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각 기금의 배분비율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총배분비율이 고정되어 있어 기금별 실제 지출수요 및 재정여건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일부 기금에서는 배분금이 여유자금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반복되는 등 복권수익금의 효율적 사용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총배분비율을 100분의 35의 범위 안에서 복권위원회가 실제 수요에 맞게 배분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각 기금에 배분되는 비율을 조정할 때 여유자금운용 현황을 함께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복권수익금의 배분 및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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