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 법안 목록
계류 의안번호 221598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선미 진선미의원 등 10인 소관위 교육위원회 발의일 2026-01-13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응시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함. 그러나 일부 대학이 정해진 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입학전형시행계획을 지연하여 공표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험생과 학부모의 입시 전략 수립에 필수적인 정보 제공이 지연되어 입시에 대한 혼란과 불안을 초래하고, 대학 입시 행정의 신뢰를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학의 장이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정해진 기간 내에 공표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의 입학전형시행계획 공표의 적시성을 확보하고, 대학 입시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5조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