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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9867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재옥 윤재옥의원 등 10인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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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현장에서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경우 사고로 대형 인명피해를 불러올 가능성이 매우 높음. 하지만 건설현장에서의 마약, 음주운전 등에 대한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 수준이 미약하여 이를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다 적발될 경우 의무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도록 개정하고, 약물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 조종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수준을 강화하여 제재수단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건설기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8조 및 제40조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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