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 법안 목록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899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정아 황정아의원 등 11인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일 2025-03-17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학 등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도 직접비가 부족하여 해당 연도 간접비의 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함. 그런데 현재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개발비의 직접비 부족에 따른 간접비 조정에 관한 사항은 연구개발비 집행의 중요한 사항이라는 측면에서 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연구개발비의 직접비 부족에 따른 간접비 조정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상향규정하여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4항제4호 및 제8항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