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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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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0370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성권 이성권의원 등 16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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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비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비위 행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1년 6월 해당 조항을 신설하면서 부칙으로 개정법률 시행 이후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비위를 저지른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음. 이에 해당 부칙을 삭제하여 시행 이전에 발생한 채용 비위의 관련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분명히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208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삭제).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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