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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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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834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지아 한지아의원 등 10인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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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기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료기사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대면 지도 하에 수행되고 있고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의 업무 수행은 제약이 있음. 그러나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고령자 등과 같이 의료기관 방문이 쉽지 않은 사람들의 보건의료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환자의 거주지 등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또한, 최근 시행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인, 장애인 등 통합지원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었으나 의료기사 업무 수행의 장소적 제약으로 인하여 통합지원 대상자의 거주지 등에서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정에 의료기사의 전문적 역량을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지도’를 통하여 의료기사가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실효적인 지역사회 기반 보건의료 지원체계 구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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