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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 산업 및 경제 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해당 지역과 산업을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지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ㆍ지원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회복을 위해서는 단순한 재정지원이나 고용안정 조치를 넘어, 주된 산업의 고도화 및 신산업 육성 등 산업구조 전환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에는 산업구조 전환 전략 및 관련 시책에 관한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아 지역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회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계획을 수립할 때 산업구조 전환 전략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시책을 수립하는 경우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시책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산업구조 전환이 충분히 이루어진 경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해제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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