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기술품질원이 무기체계에 대한 각종 시험이나 연구활동에 필요한 시설물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국방기술품질원이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대부받는 경우 그 기간을 20년 이상 장기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같이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76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선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1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6-01-29본회의 표결
찬성 234
반대 0
기권 4
재적 296 · 투표 238
찬성 234
이주영
천하람
강대식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욱
김석기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용태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태호
김희정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영
박정훈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송언석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상현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진종오
최보윤
최수진
최형두
한기호
한지아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옥주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성무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황희
정을호
김종민
이춘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Plaza
찬성 0 · 반대 0 · 기권 0민심 0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네이버로 로그인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