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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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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395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정훈 신정훈의원 등 16인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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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인류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 등 심각한 기후위기를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점차 강화되고 있음. 그 일환으로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전력량을 태양에너지,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통해 발전된 전력으로 100% 공급받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후위기 대응 글로벌 캠페인 RE100(Renewable Energy 100)을 들 수 있으며, 구글 및 애플 등 약 240여개의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고 있고 이 기업들은 그들의 협력사에도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는 추세임. 한편 2022년 기준 RE100에 참여한 전세계 기업 349개 중 우리나라의 기업은 14개에 불과한 상황이고, 재생에너지가 우리 기업들의 실제 생존과도 직결되는 문제가 된 만큼 민간에서의 에너지 소비구조 개선과 기후위기 대응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총 전력사용량 중 재생에너지 사용량이 차지하는 비율의 목표를 공공기관에 통보하고,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이 기후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5항제7호 및 제50조제1항제3호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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