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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청년 등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취업 시 임금을 지원하거나 인구감소지역에 거주 시 주택을 지원하는 사업 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음.
그런데 이미 인구감소지역에 취업하거나 거주하는 청년 등의 정착을 지원하는 것 외에도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이주를 유인하는 사업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ㆍ중장년 등의 이주 및 정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 시 주거ㆍ고용ㆍ교육을 지원하는 사업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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