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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03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인선 이인선의원 등 10인 소관위 기획재정위원회 발의일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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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의 소득 증가를 유도하고 있으며, 근로소득 증대는 고용 안정과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핵심 요소임. 그러나 2025년 12월 31일 동 제도의 일몰이 예정됨에 따라 근로소득 증대 정책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여 근로자의 복지 향상과 경제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4).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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