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및 심리검사,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심리적 치료, 위탁보호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자립청년에 대한 심리적 문제의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지원 등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심리상담 지원은 인당 횟수가 제한되어 있어 이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자립지원청년의 경우 일반 청년에 비하여 2배 이상 높은 우울감과 무기력이 나타나고 있어 심리정서지원의 필요성이 높음.
이에 보호대상아동, 아동학대 피해아동, 자립지원청년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심리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여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심리정서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등).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찬성 0 · 반대 0 · 기권 0민심 0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네이버로 로그인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