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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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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3017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차지호 차지호의원 등 11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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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6월 한국연구재단 해킹 사고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다수 공공기관이 주기적 사이버보안 점검을 내부 지침 수준으로만 운영하여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정보통신망에 대한 해킹ㆍ랜섬웨어 공격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취약점 관리ㆍ시정조치를 법률상 의무조항으로 격상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국민의 개인정보와 국가 주요 연구ㆍ기술정보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5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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