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제공 기관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으로 지정되어 성범죄의 경력자가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아동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도록 하고 있음.
공동육아나눔터는 아파트, 주민센터 등 지역의 유휴공간에 설치하여, 이웃 간 공동육아 활동을 지원하는 육아 관련 시설로써, 전담인력을 채용하여 돌봄품앗이 활동, 돌봄 프로그램 운영, 시설 관리 등 공동육아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하지만, 영유아 및 아동이 공동육아나눔터 이용 시 전담인력과 접촉이 빈번함에도, 공동육아나눔터는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시설로 지정이 안 되어 있어, 성범죄에 관하여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임.
따라서, 성범죄자의 취업 및 사실상 노무가 제한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공동육아나눔터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6조 및 제57조).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찬성 0 · 반대 0 · 기권 0민심 0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네이버로 로그인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