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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매월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이를 승계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참전에 따른 희생을 공유하였다는 점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을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대부분이 고령이라는 점에서 배우자 또한 양로지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참전명예수당이 배우자에게 승계되도록 하고, 양로지원의 대상에 배우자를 포함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8조제1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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