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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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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598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 윤준병의원 등 10인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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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경영목표의 합리성 및 달성 정도, 주요사업의 공익성 및 효율성 등에 대한 사항들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은 같은 법 제29조의3에 따라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지역산업 육성과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및 동반성장에 관한 사항,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 혁신도시 주민 지원을 위한 지역공헌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법적ㆍ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이전공공기관이 지역발전을 위하여 추진한 실적에 대하여 평가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전공공기관이 시행한 지역공헌사업을 비롯하여 지역발전 추진실적을 포함한 지역발전 성과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이전공공기관이 지역발전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5항제7호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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